home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회소개
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소속 기관으로 2011년 4월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에 따라 7월 28일에 출범하였습니다.
* 근거 : 「지식재산기본법」 제6조(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규정)
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과학ㆍ기술 분야의 특허, 문화ㆍ예술ㆍ콘텐츠 분야의 저작권, 신지식재산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·활용 촉진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, 관련 정책의 심의·조정·점검 등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.
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민간 위원장과 13명의 정부위원, 2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사위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.
위원회는 산하에 분야별 5개 전문위원회(창출·보호·활용·기반·신지식재산)를 두고 있으며, 중요 사안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한시 조직인 특별전문위원회를, 위원회 안건의 사전검토 및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해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.
한편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사무국으로 두고 있습니다.